[Investment & Housing]149㎡이상 임대주택 사업자도 종부세 면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2월 20일 03시 00분


수도권 6억, 지방 3억 이하… 이르면 주내 시행

매입 임대주택이 149m²를 초과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149m² 이하 주택으로 임대사업을 할 때만 종합부동산세를 면제했다.

정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매입 임대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할 때 면적 기준을 없애도록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 주에 시행된다. 매입 입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 사들인 주택을 뜻한다.

정부는 종부세 제외 요건 가운데 면적 기준은 없앴지만 가격 기준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으로도 매입 임대주택의 공시가격이 수도권에서는 6억 원 이하, 지방에선 3억 원 이하일 때만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에서 공시가격이 3억 원을 밑도는데도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종부세를 내야 했던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납세자들이 세금으로 현금 대신 내는 재산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및 토지로 제한했지만 이번에 국내 모든 부동산으로 확대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임대주택#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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