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성 보험 가입 전에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을 정리해 소비자들에게 소개했다. 최근 은행창구 등에서 예·적금으로 설명을 듣고 가입했지만 알고 보니 저축성 보험이었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은행 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파는 방카쉬랑스가 확대되고 보험, 증권, 저축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금융상품이 늘면서 벌어진 일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은 흔히 생각하는 저축상품에 미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성 보험을 결합한 상품이다. 저축기능 이외에 사망, 입원 및 수술 등 불의의 사고에 대한 위험도 보장되는 게 특징이다.
최근 노후 준비와 목돈 마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커지면서 즉시연금보험 등 저축성 보험에 대해 꾸준히 수요가 늘고 있다. 실제 저축성 보험 규모는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에 61조2369억 원으로 직전 회계연도(58조8933억 원)에 비해 4% 가량 증가했다.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5가지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먼저 은행 등 창구에서 권유하는 상품이 예·적금인지 보험인지를 꼭 확인해 가입목적에 맞는 상품에 가입해야 된다.
저축성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위험보장내용 이외에 사업비 수준을 상품요약서나 보험협회의 공시실에서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에 포함된 사업비 등 수수료 수준이 높을수록 만기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이 적어진다. 보험회사가 적용하는 공시이율이 사업비를 뗀 원금을 기초로 계산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대부분 저축성 보험은 가입 당시 공시이율이 만기까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 금리가 만기까지 유지되는 금리확정형과 정기적으로 바뀌는 금리연동형으로 두 가지가 있기 때문. 금리연동형이면 공시이율의 적용주기, 변동추이, 공시이율 수준별 예상 상품수익률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시이율을 확인하려면 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보험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여러 상품(1∼5개)을 선택해 비교할 수도 있다.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이라면 현재 공시이율뿐만 아니라 최저보증이율 수준도 꼭 확인해야 된다.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해 공시이율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일정 수준의 이율을 보장하기 위해 상품별로 최저보증이율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저축성 보험 가입 후 여유자금이 있으면 다른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기존 보험에 납입금을 늘리는 ‘추가납입제도’를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통상 계약체결비용과 같은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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