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새 정부 국정과제 중 저소득층 지원 분야의 내용은 지원 체계를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의 통합급여체계에서는 소득 수준이 기초생활수급 기준에서 벗어나면 혜택이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생활수급 탈출을 꺼리는 문제점이 있었다.
새 정부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획일화된 급여체계를 바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유형별 급여 조건을 달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생계비는 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중위소득 38%, 주거비 지원은 중위소득 40¤50%,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의 50%가 각각 지원 기준으로 정해졌다.
새 정부는 이에 맞춰 차상위 계층의 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의 50%'로 상향 조정해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중위소득의 38%, 현금급여 기준선(생계비와 주거비)은 중위소득의 31%였으므로 차상위 계층 기준은 중위소득의 45.6%에 해당했던 셈이지만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다.
새 정부는 이와 함께 분야별로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이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주거·에너지 분야에서는 '주거 바우처'와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해 저소득 민간임차가구의 임대료와 혹한·혹서기 전력요금과 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기존의 학비·급식비·방과후학교 등 빈곤층을 위한 교육분야 지원을 교육복지지원사업으로 통합키로 했다.
논란이 돼 온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부양의무자가 수급자를 부양하고도 중위소득 수준의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산의 소득환산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복지제도 변경은 사회보장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변경을 사전 점검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을 조정하면서 재정·통계를 관리하는 기반을 제공토록 한다는 것이다.
새 정부는 또 올해 안으로 각 기초단체에 가칭 '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해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체제를 만들고, 내년부터는 지역별로 설치된 주민센터가 맞춤형 급여·서비스와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등을 담당토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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