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출시 재형저축 금리 최고 연 4.5%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4일 03시 00분


16개 은행 6일부터 시판… 대부분 3년까진 고정금리

6일부터 은행에서 판매하는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의 금리가 최고 연 4.5% 수준으로 정해졌다.

16개 은행이 최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재형저축 약관 확정안’에 따르면 이들 은행이 선보일 재형저축 금리는 연 3.2∼4.5% 수준이다.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등 5개 주요 은행의 금리가 연 4.2∼4.5%로 비교적 높다.

예금금리에는 0.2∼0.3%포인트의 우대금리가 포함돼 있다. 급여 이체, 신용카드 사용, 온라인 가입, 공과금 이체, 퇴직연금 가입 등을 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은행들은 상품이 출시되는 6일, 홈페이지와 은행 창구에 각각 재형저축 금리를 고시할 계획이다.

은행들의 정기예금 금리가 연 2% 후반∼3% 초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4%대의 재형저축 금리는 높은 편이다. 출시 전 뜨거웠던 관심을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게 하려고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4%대의 금리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됐다.

재형저축 비과세 요건인 유지기간 7년 가운데 3년은 연 3.2∼4.5%대의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4년째부터 변동금리로 바뀐다. 단 제주은행은 4년 고정금리, 3년 변동금리다. 중도 해지를 할 경우에는 예금계좌 유지 기간별로 차등화해서 이자를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예금은 중도 해지하면 이자가 많이 줄어들지만 재형저축은 만기가 7∼10년으로 긴 만큼 정기예금보다는 중도 해지에 따른 손실이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들도 공통으로 적용되는 재형저축 표준약관을 만들어 저축은행중앙회가 금감원에 제출했다. 금리는 대부분 4% 초반대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형저축은 7년 이상 유지하면 이자와 배당소득에 매겨지는 소득세 14%가 면제된다. 서민을 위한 상품이므로 연봉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만 가입할 수 있다. 불입 한도는 분기별 300만 원으로 연간 최대 12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다. 가입하려면 직전 과세기간 소득금액 증명 자료와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은행#재형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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