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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롯데주류, ‘처음처럼 비방’ 진로에 100억 손배소
동아일보
업데이트
2013-03-05 09:45
2013년 3월 5일 09시 45분
입력
2013-03-05 09:18
2013년 3월 5일 09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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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주류는 경쟁사인 하이트진로를 상대로 4일 서울중앙지법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가 소주 '처음처럼'을 음해해 이미지 훼손 및 매출 감소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지난해 3월 모 인터넷방송에서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이 방영되자 본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대응지침을 만들고 영업사원들을 통해 이 방송 내용을 블로그, 트위터, 포털사이트 게시판, SNS에 확산시켰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말 '처음처럼'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동영상과 판촉물 등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하이트진로 황모 전무(57) 등 이 회사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롯데주류 측은 "온라인 외에 일선 영업현장에서도 '처음처럼'을 음해하기 위한 악의적인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고 업소에 현수막과 판촉물을 제공했으며 이를 위해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해 영업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롯데주류는 '처음처럼' 제조·허가 과정이 이미 6년간에 걸쳐 적법판정을 받았고, 알칼리 환원수도 국내외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는데도 경쟁사가 온·오프라인에서 허위 루머를 조직적으로 확산시켜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롯데주류는 하이트진로의 비방행위로 시장점유율 급감에 따른 매출손실, 훼손된 이미지 만회를 위해 사용한 광고비 등을 추산하면 피해액이 1000억 원이 넘는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진로가 2007년 '참이슬' 소주에 대해 일본자본설과 관련된 악성 루머를 퍼뜨린 혐의로 두산 '처음처럼' 판촉업체 직원을 상대로 소송을 낸지 6년 만이다. 당시 이들 직원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롯데주류 관계자는 "2008년 진로의 광고대행사 '코드마'가 '처음처럼'을 비방한 동영상을 조직적으로 유포해 형사처분을 받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진로의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몇 년도 안돼 비슷한 일이 일어난 만큼 이번에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시장에서 경쟁 상황을 법정공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안타깝다"며 "전기분해 알칼리 환원수의 안전성 및 유해성에 대한 논쟁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 앞으로 예정된 재판 과정에서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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