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없는 재형저축 6일 화려한 부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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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발급 몰려 국세청 홈피 한때 마비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재형저축이 폭발적인 인기 몰이를 예고하고 있다.

상품 출시를 하루 앞둔 5일 계좌 개설에 필요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누리꾼이 몰리면서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가 한때 마비됐을 정도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발급을 시작했다.

또 은행 창구와 콜센터에는 재형저축 가입과 금리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직접 은행을 찾아와 금리 수준과 가입 조건 등을 묻는 고객이 많았다.

한 은행 지점 관계자는 “직접 창구에 찾아와 재형저축에 대해 묻는 고객이 오늘만 해도 10명이 넘었다”고 말했다.

서민을 위한 상품이지만 재형저축에 대한 관심은 고액자산가들 사이에서도 높다. 보통 20대 초중반 자녀들 명의로 가입하려는 자산가가 많기 때문이다. KB국민은행 신동일 PB팀장은 “막 직장에 들어간 20대 중반 자녀를 둔 PB센터 고객들은 자녀들 명의로 재형저축에 가입하려고 한다”며 “이들은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상품에 관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일부 은행들은 판매 하루 전인 이날에야 금융감독원에서 약관 심사를 마쳤다. 금리가 고객을 끌어모으는 데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보니 경쟁 은행들의 사정을 파악하며 눈치작전에 들어갔던 것.

은행권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은행은 IBK기업은행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은행은 급여이체 실적이 있고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을 이 은행에서 만들면 최고 4.6%의 이자를 준다. 외환은행은 기본금리 4.0%에 급여이체, 신용카드 이용 등 거래실적에 따라 0.3%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해준다.

나머지 은행들도 3.4∼4.5%의 금리를 책정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출시 전부터 뜨거웠던 관심을 실제 가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금리를 높였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가입 후 3년간은 고정금리를 주고 이후 4년간 변동금리로 전환할 예정이다.

재형저축 가입을 고려하는 금융소비자들은 가입 자격에 맞는지부터 먼저 살펴봐야 한다. 지난해 근로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가입하려면 가까운 세무서를 찾아가거나 국세청 홈텍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가지고 은행 등에 가서 신청하면 된다.

재형저축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달리 이자소득세 15.4%(주민세 포함)가 붙지 않는 것이 최대 장점이다. 이자소득의 1.4%를 농어촌특별세로 내면 된다.

비과세 혜택은 분기별 300만 원, 연간 1200만 원까지만 적용된다.

황형준·신수정 기자 constant25@donga.com
#재형저축#이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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