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휴지통]캔커피-믹스도 원산지 표시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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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캔커피, 커피믹스 등 커피 가공식품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르면 9월부터 원산지 표시 의무화 품목에 볶은 커피, 인스턴트커피, 조제커피, 액상커피 등 4개 품목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볶은 커피는 원두를 로스팅해 갈지 않은 제품, 인스턴트커피는 물에 타 먹기 좋게 가공한 제품, 조제커피는 커피믹스 제품, 액상커피는 캔커피를 뜻한다.

다만 커피전문점에서 파는 커피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커피전문점 커피의 경우 가공식품 원산지 표시가 정착된 다음 시행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농식품부는 국내 양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뽕잎 누에고치 오디(뽕나무 열매) 등도 같은 시기에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세종=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캔커피#커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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