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그룹 총수일가에 일감 몰아주기 757억 과세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4일 03시 00분


증여로 간주 7월부터 부과… 현대차그룹 265억원 최다

7월부터 시행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제도로 30대 그룹 총수 일가가 약 757억3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는 30대 그룹 1105개 계열사의 증여세를 추정한 결과 46곳(4.16%)의 계열사가 증여세 부과 대상으로 집계됐고 해당 기업 총수 일가가 총 757억3000만 원을 증여세로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2011년 결산자료 기준 계열사 간 내부거래와 해당 계열사에 대한 총수 일가의 지분을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의 일종으로 보고 올해 7월부터 증여세를 부과한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가 타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덕분에 이익을 늘리면 총수 일가의 재산도 늘어난 것으로 본 것이다. 증여세 부과 대상은 계열사 간 내부거래가 전체 매출 중 30% 이상이며 총수 일가 및 특수 관계인이 해당 계열사 지분을 3% 넘게 갖고 있는 경우이다.

현대자동차그룹 총수 일가가 가장 많은 증여세를 물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대차그룹은 57개 계열사 가운데 현대모비스 등 8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다. 증여세 규모는 265억 원으로 추산됐다.

두 번째로 과세액이 많은 그룹은 STX로, 116억5000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SK그룹은 114억 원, 삼성그룹은 105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개인별로는 현대차그룹의 정의선 부회장이 138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해 증여세와 관련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됐다. 정 부회장은 현대글로비스 관련 63억9000만 원, 현대위스코 관련 11억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STX의 강덕수 회장은 116억5000만 원으로 2위,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96억5000만 원으로 3위에 올랐다. 최태원 SK 회장은 88억 원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78억 원을 각각 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지 기자 nuk@donga.com
#과세#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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