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자 가족도 경력 인정… 보험료 최대 38% 할인효과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4일 03시 00분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인정하는 운전경력의 범위가 넓어지고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이 24년 만에 바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자동차보험의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함께 포함된 가족도 운전경력이 인정돼 향후 본인 명의로 가입을 할 때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게 된다.

예를 들어 남편의 자동차보험에 부부한정특약으로 가입돼 있던 부인이 나중에 자기 차를 구입해 새로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최초 가입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기존에는 이럴 때 최초 가입자로 분류돼 자동차보험 3년 이상 가입자보다 38%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자동차보험료의 할인·할증 기준도 수정될 예정이다. 자동차보험은 가입자를 크게 25등급으로 나누고, 등급 변동에 따라 보험료가 오르내린다. 사고 규모와 종류별로 건당 0.5∼4.0의 점수가 매겨져 등급 변동에 영향을 준다. 1등급이 오르내릴 때마다 보험료는 평균 5∼7% 할인·할증된다.

이 기준은 자동차 등록대수가 266만 대였던 1989년에 만들어져 1900만 대에 육박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김수봉 금감원 부원장보는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백지상태에서 현행 기준을 재검토하겠다”며 “자동차보험료가 공평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보험의 각종 특약에 있는 ‘범위요율’의 산출 기준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범위요율은 특수장치를 단 차량에 대해 보험료를 더 받을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이다.

지금까지 이 요율이 단순하고 폭넓게 규정돼 보험사가 임의로 요율을 정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자동차보험#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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