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 PB의 재테크 어드바이스]재테크시장 구원투수 재형저축 투자법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14일 03시 00분


재형저축-재형펀드 나눠들면 ‘양손의 떡’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
“작년부터 정말 경기가 좋지 않아요. 매월 정기적으로 들어가는 적금도 불입 금액을 줄여야 하지 않을까 고민이에요. 돈 들어가야 할 곳은 많고, 있는 자산이라도 투자를 잘해서 노후대비용으로 남겨둬야 할 텐데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7년 전쯤 펀드클리닉 덕에 인연을 맺게 된 한 여성 고객이 최근 고민거리를 털어놓았습니다. 이 여성은 조그마한 개인사업을 합니다.

이 고객은 평소 남다른 재테크 감각을 지녔다고 생각될 만큼 재테크를 잘하던 사람인데, 요즘 상황이 상황인지라 재테크 고민이 여느 때보다 깊어진 모양입니다. 이 고객뿐만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계획에 따른 적절한 투자방향 제시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얼어붙은 재테크 시장에 구원투수로 등장한 것이 재형저축입니다. 이 상품은 저금리 시대에 서민과 중산층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해 18년 만에 부활한 적립식 저축 상품입니다.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경우 연봉 5000만 원 이하이거나 개인사업자 같은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서민용 상품이라고는 하지만 고액 자산가들도 재형저축 및 재형저축펀드 상품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고객 중 한 명이 배우자 명의로 재형저축에 가입했습니다. 이 고객은 미리 갖고 있던 부동산 중 일부를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증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명의로 임대 소득이 발생했습니다.

종합소득 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재형저축 가입 대상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고객의 배우자는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자녀 명의로 재형저축에 가입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을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가 임대사업자가 되므로 재형저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연도 소득이 해마다 다르기 때문에 2012년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상 나올 경우 재형저축 자격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경비 부분이 예년보다 많이 발생했다면 필요경비를 차감한 후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 원 미만이 될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로 알아두면 좋습니다.

재형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7년(최장 10년)을 유지해야 하고 가입 후 7년이 되기 전에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을 바꿀 수도 없기에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가입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재형저축과 재형저축펀드에 나눠 들어가기를 권합니다. 연 4%+α의 안정적인 목돈마련 측면에서는 재형저축이 좋고 그보다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는 차원에서는 재형저축펀드가 좋습니다. 채권형과 채권혼합형 투자가 가능한 재형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도 대폭 낮아집니다.

이 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를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삼았던 근로자들도 재형저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펀드는 2009년 말까지 가입 시(분기당 300만 원, 연 1200만 원) 근로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했지만 이런 비과세 혜택이 2012년 말로 일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은 재형저축으로 갈아타는 것을 권합니다.

이경민 대우증권 그랜드마스터 PB
#재테크#재형저축#재형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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