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계열사 SKC㈜가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빼앗은 뒤 이면계약으로 무마하려다 거액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권택수)는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을 공급받아 수출, 판매하는 중소기업 대표 조모 씨(49)가 SK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SKC 측은 조 씨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조 씨는 1999년부터 SKC로부터 필름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다 2001년 영국의 화학회사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영국 회사 측이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는 조 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조 씨의 명의로 영국 회사에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하겠다고 통보했다. 조 씨가 이에 반발하자 SKC 측은 2년 동안 수수료 1.7%를 지급하기로 이면계약서를 통해 합의했다. 그러나 SKC가 이마저 지키지 않자 조 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거래처를 탈취한 것은 상도의상 비난받을 만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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