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단체 “가산금리 조작 집단소송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1일 03시 00분


■ 외환은행 수사 후폭풍

검찰이 외환은행의 가산금리 부당이득을 수사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소비자단체가 은행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수사가 다른 은행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어 은행권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은 “중소기업에 대출할 때 편법 가산금리로 부당이득을 얻은 사건에 대해 외환은행뿐 아니라 다른 은행도 조사해야 한다”며 “피해자를 모아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20일 밝혔다.

금융소비자원은 중소기업과 개인으로부터 대출이율을 편법으로 적용한 대출약정서 등 관련 자료와 피해사례를 접수한 뒤 조정 및 소송으로 반환을 추진키로 했다.

이 단체는 은행이 불법 가산금리로 얻은 부당이익 규모가 최근 10년간 5조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최근 10년간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343조 원, 대출이자 수익은 697조 원으로 1%포인트만 불법 가산금리를 취해도 그 규모가 3조4000억∼7조 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은행이 그동안 불법으로 이자를 받은 것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으므로 금융당국은 이번 소비자 소송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대출 때 가산금리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외환은행을 압수수색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2006년 6월∼2012년 9월 외환은행이 중소기업 3089곳에 6308건을 대출해주면서 만기 전 금리를 최고 1%포인트 편법 인상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금감원이 검찰에 외환은행 수사를 의뢰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검사 자료도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금융권은 다른 시중은행으로도 수사가 확대될지 주목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산금리 부당이득 문제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감사원은 기준금리가 떨어지자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임의로 인상하거나 항목을 신설해 수익이 악화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가산금리는 은행이 대출금리를 결정할 때 기본금리에 붙이는 것으로 대출자의 신용도와 담보 유무에 따라 달라진다. 가산금리가 높다는 것은 은행들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이자로 영업 수익을 챙기는 금액이 많음을 의미한다.

20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국내은행의 대출 가산금리 비교 공시’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평균 4.07%로 다른 시중은행과 비슷했으나 가산금리는 1.37%로 가장 높았다. 중소기업 대출 가산금리도 외환은행(2.68%)이 높은 수준이었고, 국민(2.45%), 우리(2.44%), 신한(2.23%), 기업(2.13%), 하나(1.93%) 순이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외환은행#가산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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