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가 지난달 외식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하면서 세부 합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힌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동반성장위는 22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식점업동반성장협의회 6차 회의를 열어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출점을 제한하는 ‘역세권의 범위’를 논의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중소기업을 대변하는 외식업중앙회는 “60개 역에 한해서만 대기업은 반경 50m, 중견기업은 100m 이내에 출점을 허용하고 나머지 역에는 아예 금지해야 한다”는 안을 냈다. 반면 대기업 측인 식품산업협회는 모든 역에서 반경 500m 이내에 출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프랜차이즈 측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도 자영업자이므로 아예 권고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을 폈다. 상권 전문가로 구성된 공익위원들은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매장을 열 수 있는 역세권의 범위를 역으로부터 반경 300m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았지만 동의를 얻지는 못했다.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새로 매장을 낼 수 있는 복합다중시설의 면적기준을 규정하는 방안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중소기업 측은 대기업은 연면적 6만6000m² 이상, 중견기업은 3만3000m² 이상인 복합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출점할 수 있게 하자는 방안, 대기업 측은 연면적 3000m² 이상 복합시설이면 출점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낸 상태다.
이처럼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가 어려워지자 중소기업 측 주장을 최종 권고안으로 채택했던 동네 빵집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네 빵집과 관련해 동반성장위는 지난달 대기업 등에 대해 한 해 출점 가능한 매장을 직전 연도 매장 수의 2% 이내로 제한하고, 동네 빵집으로부터 도보 500m 이내 출점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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