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는 모든 공무원에게 직급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비입니다. 대통령은 한 달에 320만 원, 장관은 124만 원, 차관은 95만 원을 받지만 기능직 10급은 9만5000원으로 직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급여 보조금 성격을 띠고 있는 공무원 복지포인트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2011년 공무원에게 지급된 직급보조비는 1조4707억 원입니다. 1인당 기본 30만 원(연간)에 근속 연수에 따라 1만 원씩 더해지는 복지포인트 지급액수는 연간 5000억 원 규모입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주장에 따르면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에 과세하면 연간 4463억 원의 세금을 걷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직급보조비 등을 인건비가 아니라 실비 변상적 성격이 강한 일종의 경비로 분류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의 직급보조비나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과는 달라서 과세 형평성 논란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2005년 3월 공무원의 직급보조비에 대해, 2006년 3월 복지포인트에 대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지 재정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재정부는 그동안 ‘검토 중’이라며 결론을 미루어 왔습니다.
재정부는 직급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과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인사 청문회에서 “(직급보조비 등이) 세금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있다”며 “그런 방향에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과세 전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정부가 이번에 과세를 적극 검토하고 나선 것은 새로운 세원 확보에 주력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밟아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직급보조비 등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면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납부액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험 납부액에는 공무원 본인이 내는 액수 외에 사용자인 국가의 부담분도 있어서 이 부분을 예산에 반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소소한 문제를 빌미로 과세를 차일피일 미루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재정부가 솔선수범해서 이번에는 공무원 직급보조비와 관련된 형평성 논란을 잠재웠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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