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는 신용카드의 부가혜택이 없어지거나 축소될 때 고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통보된다.
24일 카드업계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안 시행에 맞춰 회원에게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1회에 한해 부가혜택 변경 내용을 고객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공지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금융감독원은 홈페이지, 이용대금 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부가혜택 변경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이런 방법은 고객이 눈여겨보지 않으면 부가혜택 변경 사실을 알기 힘들었다.
카드사들은 한도 증액이나 신상품은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부가혜택 축소는 홈페이지나 이용대금 명세서에 슬그머니 공지하는 식으로 넘어간다는 비난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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