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변호사 법률상담] 면밀한 상황 분석과 정확한 예측, 차별화된 법률서비스로 고객 만족을 이끌어내는 법무법인현대 서경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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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3월 26일 14시 00분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다양한 행정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소송 건수가 10년 사이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행정소송이 무엇이고 어떤 경우 행정소송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잘 모른다.

법무법인 현대의 서경배 변호사는 행정소송뿐 아니라 구청의 행정 처분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수많은 수임경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권리 구제를 위해 일반인들이 알아두어야 할 법률적 지식에 대해 “행정기관의 행정처분을 다투는 방법으로는 상급기관의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한다.

구청이나 시․군 등의 기초자치단체의 처분에 대하여는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이나 광역시도의 처분에 대하여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행정소송에 비하여 소송비용이 들지 않고, 단기간에 결정을 해주며 처분의 위법뿐 아니라 부당함까지 다툴 수 있다. 또한, 인용 결정에 대하여 처분청은 불복할 수 없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신속하고 폭넓은 구제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 소속의 행정심판위원회와 달리 독립적인 법관이 재판을 하고, 주장과 증거에 대한 법률 전문가인 법관에 의한 판단과 3심제에 의하여 신중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서경배 변호사는 “일반 행정심판은 필요적 전치가 아니므로 시민들이 자신의 사정에 따라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도로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나 변상금 부과처분
아울러 ‘도로점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나 변상금 부과처분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다. 도로점용은 도로관리청에서 개인의 토지를 권원 없이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와 반대로 개인이 도로를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관리청이 개인 명의로 된 토지를 도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보상을 했지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그대로 개인 소유로 남아있는 경우 등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 토지주는 도로관리청을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 자체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고,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도로관리청에서 시민이 도로를 권원 없이 점용하였다 하여 도로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건물주가 처음 건물을 신축할 때부터 모르고 도로 일부를 부지로 사용해 오거나, 종전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그대로 사용하여 무단점용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구청으로부터 많게는 수억 원의 변상금을 부과 받아 억울해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서경배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 점유하게 된 경위, 점유 현황, 주변 상황 등 여러 사정을 면밀하게 살펴 변상금 전부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주고 있다”면서, “변상금뿐 아니라 이행강제금, 과징금, 부담금 등 다른 금전적 행정제재에 있어서도 사안을 구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감면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말했다.

끊이지 않고 분쟁이 일어나는 재개발, 재건축, 분양에 대해 알아두어야 할 Tip
한편, 서경배 변호사는 재개발ㆍ재건축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일반인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법적 지식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우선 재개발사업에서는 사업구역 내 토지나 건물을 소유한 사람이 사업에 부동의 하더라도 조합원이 되도록 가입이 강제된다. 주택 분양을 원치 않는 조합원은 현금청산자로서 최종적으로 현금보상을 받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게 된다.

그런데 재건축사업에서는 사업구역 내에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사업에 동의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된다. 토지나 건물만을 소유하거나 부동의한 부동산소유자는 매도청구권을 가진 조합과 사이에 협의 매도를 하거나 소송을 통하여 매도대금을 받게 된다. 서경배 변호사는 “따라서 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은 사업 참여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재개발과 재건축의 이러한 차이점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한다.

분양 신청 과정에서도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분양신청 후 일정기한 내에 분양철회를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까지 체결해버리고 나면 뒤늦게 현금청산을 받으려 해도 받을 수 없게 된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 신청을 하였더라도 그 기간 종료 전에 철회하는 경우에는 현금청산이 가능하다.

분양신청 후에도, 사업시행자의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분양계약기간 내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정한 경우, 분양계약기간 내에 계약하지 않거나 그 기간 내에 체결한 분양계약을 철회하는 방법으로 현금청산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분양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무법인 현대의 서경배 변호사
서경배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현재 법무법인 현대에서 행정 소송 변호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서울특별시 법무담당관,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 서울특별시 소청심사위원회 간사로 근무하였으며, 법무담당관으로 근무할 당시 연 1,000여건에 이르는 서울특별시 관련 행정 및 민사 소송을 처리하였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간사장으로 있으면서 연 1,500여건에 이르는 구청의 행정처분과, 소청위원회 간사로서 연 150여건의 징계처분의 위법․ 부당 여부를 실무적으로 처리하였다. 현재는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변호사, 에스에이치(sh)공사 법률고문 변호사, 서울특별시 뉴타운 재개발법률자문단 위원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서경배 변호사는 “고객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사정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가능한 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면담을 진행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쟁점을 파악하려는 자세로 사건에 임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서 변호사는 소송의 결과 내지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서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는 것 외에도 관련 법리 및 판결 경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과 판례의 흐름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연구를 계속해나갈 계획이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고객이 원하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 무조건 소송부터 하자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전문법률가의 도움으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법무법인 현대의 서경배 변호사가 앞으로도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최적의 법률적 도움을 주길 바란다.

<도움말: 법무법인 현대 서경배 변호사>

<본 자료는 해당기관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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