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공공 조달시장 편법참여 차단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7일 03시 00분


국무회의 중기청장 참석 첫날… 중소기업 지원 시행령 의결

앞으로는 중소기업이라도 대기업이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대기업에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의존하고 있는 곳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대기업이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중소기업을 앞세워 공공 조달시장에 편법으로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다.

중소기업청은 26일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기청장이 처음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이 시행령을 심의 의결함에 따라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편 협상 때 중기청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중기청장을 배석시키기로 합의한 바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대기업 또는 대기업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30% 이상 주식을 소유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중소기업은 공공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없다. 해당 대기업이 외부감사 대상이 아니라도 해당된다.

대기업의 대표, 최대주주,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하거나 중소기업 임원으로 파견된 때, 대기업이 중소기업 대표 임면권을 갖고 있거나 임원의 50% 이상을 선임하는 때에도 해당 중소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배제된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시작할 때 들어간 총비용의 절반 이상을 대기업이 지원해 준 경우도 마찬가지다.

개정 시행령은 가구, 보일러, 공기살균기, 냉각탑 등 202개 제품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부에 납품하는 2만5000∼3만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중기청은 전망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대기업#공공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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