짓다가 만 현장 전국 442곳… 209곳은 10년이상 방치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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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에서 방치된 공사현장이 전국적으로 44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장기 방치된 현장도 209곳이나 됐다.

28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토교통부의 ‘2012년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방치된 공사현장은 442곳으로 집계됐다. 10년 이상 방치된 현장은 209곳, 5∼10년 동안 방치된 현장은 121곳이었다.

이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된 이유는 주로 ‘자금 부족’ 때문이었다. 건설사가 부도나거나 자금이 부족해 공사가 중단된 사례가 전체의 89.1%나 됐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된 건축물은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철거하기도 쉽지 않다. 건축법 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 건축 허가권자가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의 주인에게 안전관리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지만 몇 년까지가 ‘장기’인지 기준이 없는 상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공사중단 기간이 2년 이상인 건축물을 장기 공사중단 건축물로 규정하는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앞으로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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