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개 업종 영세자영업자 소득세 줄어든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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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때 국세청, 경비율 소폭 조정

올해 식당, 제과점 등 영세자영업자들이 부담할 소득세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다.

국세청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단순·기준 경비율’을 올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때부터 일부 조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자영업자의 소득금액은 장부상의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다. 장부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정부가 정한 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산출한다. 따라서 경비율이 높아지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줄어 소득세를 적게 내게 된다.

매출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영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단순경비율은 음식점 제과점 부동산중개업 대리운전 간병인 등 80개 업종에서 인상된다. 단순경비율 인상에 따른 소득률 인하폭은 5∼10%다. ‘소득률’이란 총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비율이다.

연 매출액 5000만 원인 한식 음식점(3인 가족 기준)은 단순경비율이 88.6%에서 89.2%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필요경비가 30만 원 정도 추가로 인정돼 세액은 3만6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 영화제작, 애완동물 및 관련용품, 가수 등 28개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인하돼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사업자 중 매출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은 서점 슈퍼마켓 안경 구두 제과점 등 85개 업종에서 인상됐다. 주차장 운영, 상가·주택 임대, 피부비만관리, 골프장비 등 207개 업종의 경비율은 낮아졌다. 기준경비율 조정 폭은 ±5∼15%다. 국세청 관계자는 “업황과 경기지표 등을 분석해 경비율을 조정했다”면서 “하지만 장부를 작성하면 사업상 손실을 인정받을 수 있고, 장부 작성에 따른 추가 세액공제도 받게 돼 더 유리하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영세자영업자#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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