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93주년/따뜻한 금융]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 소외계층 든든한 후원자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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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서울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주최한 ‘찾아가는 서민금융 행사’에서 방송인 김생민 씨(가운데)가 일일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모습.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지난해 8월 서울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동 주최한 ‘찾아가는 서민금융 행사’에서 방송인 김생민 씨(가운데)가 일일 상담원으로 활동하는 모습. 한국자산관리공사 제공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사장 장영철·사진)는 금융회사의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역할 외에도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안전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캠코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국내에서 최초로 공적 신용회복지원 제도를 도입했으며 이후에도 다중채무자들을 돕기 위해 배드뱅크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등 다양한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캠코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캠코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었다. 조성된 기금은 바꿔드림론 소액대출 취업지원 등 단순한 채무조정을 넘어서 종합서민금융지원 시스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 서민금융 종합포털사이트인 ‘서민금융나들목’(www.hopenet.or.kr)과 ‘1397 서민금융 다모아 콜센터’를 통해 빚에 허덕이는 채무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캠코의 지원을 받은 금융소외계층은 올해 2월 말까지 총 162만 명이나 된다.

특히 바꿔드림론은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 자리매김했다. 바꿔드림론은 저신용자나 서민들에게 저축은행, 대부업체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10%대의 은행대출로 전환해주는 상품이다. 2008년 12월 출시된 이후 2월 말까지 15만 명에게 1조5600억 원을 지원했다.

바꿔드림론은 연소득 2600만 원 이하인 사람(신용등급 6∼10등급인 근로소득자는 4000만 원 이하, 6∼10등급인 자영업자는 4500만 원 이하)이 이용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을 6개월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월 30일까지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4500만 원 이하인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바꿔드림론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액도 기존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캠코는 최근 국내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저신용자 등 금융소외계층이 늘어남에 따라 신용회복과 서민금융지원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장영철 캠코 사장과 임직원들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찾아 서민금융협력 양해각서(MOU)를 맺고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발로 뛰는 서민금융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캠코의 신용회복기금과 차입금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행복기금의 종잣돈으로도 쓰인다. 국민행복기금은 개별 금융기관이 미처 해결하지 못하는 다중채무자의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캠코는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조달에 기여할 뿐 아니라 대규모 법정기금을 운용해 온 노하우를 가진 전문 인력과 조직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 사장은 “지금까지 캠코가 양극화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을 돕는 종합서민금융지원기관 역할을 충실히 해 온 만큼 한국경제 성장의 걸림돌인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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