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생애최초구입자 연말까지 5조원 지원…취득세 면제
정부, 서민주거안정위한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9억 원 이하의 신규·미분양 주택이나 1주택자 보유 중소형 주택을 연내에 구입하면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가 면제되고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의 2배인 5조 원까지 확대한다.
분당·일산 등 신도시의 15년 이상 고층아파트 개량을 위해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고,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지구지정을 중단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22년까지 소득 5분위 이하 550만 가구가 공공 주거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주거복지를 추진하며 하우스푸어·렌트푸어 지원책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안전행정부 등 정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1일 발표했다.
이번 4.1부동산 대책은 주택거래 정상화 방안과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을 총 망라해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평가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종합대책은 관계부처가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부처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지혜를 모아 마련한 산물"이라며 "이번대책을 차질 없이 실행할 경우 주택시장의 정상화를 앞당기고 서민주거와 민생경제의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해 올해 말까지 9억 원 이하 신규분양이나 미분양 등 신축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세제혜택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또 하우스푸어 등 집이 안 팔려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1가구 1주택자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보유한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는 과거 1999년 외환위기 때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기존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시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부부합산 6000만 원 이하 가구가 올해 말까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준다. 또 대출금리를 현행 3.8%에서 3.3~3.5% 수준으로 낮춰준다.
댓글 3
추천 많은 댓글
2013-04-01 17:33:28
오세훈 전세 살지 박원순 월세 살지. 먹고 살만한 자들도 다 이러는 판국에 세금 약간 면제해준다고 누가 부동산을 살런지.
2013-04-01 17:48:34
복지공약에 들어갈 돈은 천문학적인데.. 부자감세 취득세, 양도세등등..다 면제해주면 소는 멀로 키워?
2013-04-01 20:19:38
박정희가 한것처럼 대기업 위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을 나서는 것 밖에 다른 방도가 없다. 해외 대기업 공장들 국내에 오게 새만금 토지 20년간 무상제공, 법 어기는 깡패노조 최루탄 동원 엄벌. 대기업 해외공장 하나만 국내로돌아와도 하청 중소기업들 수십개 줄줄이 들어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