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중도해지 요청을 거부한 유사투자자문업체 MD파트너쉽에 불공정한 약관의 자진 시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A 씨는 2011년 6월 이 회사가 운영하는 ‘주도주투자클럽’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명품VIP서비스’에 가입하고 신용카드로 99만 원을 결제했다. A 씨는 이후 홈페이지가 잘 운영되지 않고 수익률을 안내해주지도 않는다며 서비스 중도해지를 요청했지만 MD파트너쉽은 환불불가 조항을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이 중도해지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데다 고객에게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도 사업자가 중도해지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률상 보장된 소비자의 해지권 행사를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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