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대출을 해주겠다’는 내용의 보이스피싱(전자금융사기)이 발생해 금융당국이 소비자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직장인 A 씨는 4일 오전 11시 시중은행을 사칭한 사기범으로부터 ‘행복기금출시, 1000만 원 가능, 지금 상담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A 씨가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자동응답시스템(ARS) 안내에 따라 대출신청금액을 입력하자 상담원이 곧 연락하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보이스피싱을 의심한 A 씨가 응답하지 않아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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