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부동산대책’ 10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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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0일 03시 00분


대출금리 年 3.8%→3.3% 인하

4·1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가 인하된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사람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은행이 자율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국민주택기금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금리를 인하한다고 9일 밝혔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집을 사들이는 대출금리가 현행 연 3.8%에서 3.3∼3.5%로 인하된다. 전용면적 60m² 이하, 3억 원 이하 주택은 3.3%, 60∼85m², 6억 원 이하 주택은 3.5%다.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55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오르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전체 지원 규모는 2조5000억 원에서 5조 원까지 늘어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시장금리 하락 추세를 반영해 현행 연 4.3%에서 4.0%로 0.3%포인트 낮춘다.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역시 대출금리를 시중 최저수준인 3.5%로 낮춘다. 두 대출 모두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수도권에서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8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000만 원 늘렸다.

다음 달 2일부터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DTI 규제를 은행권 자율로 전환한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상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가 신설된다.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돼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70%를 넘는 내집빈곤층(하우스푸어)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세입자가 1년 이상 거주 중인 집을 사들일 경우 연리 3.5%의 구입자금을 지원한다. 다만 사들이는 집이 전용면적 85m² 이하, 6억 원 이하일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4·1 부동산대책#국민주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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