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CEO 연봉 이르면 내년부터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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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법안 국회 소위 통과
부당 하도급때 피해액 3배 배상… 증권사에 투자은행 업무도 허용

이르면 내년부터 주요 대기업집단(그룹) 총수 및 최고경영자(CEO)의 연봉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대기업이 부당하게 하청업체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을 깎거나 발주를 취소하면 피해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이 19대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연봉 5억 원 이상인 그룹 총수들과 대기업 CEO, 감사 등의 연봉이 이르면 내년부터 공개된다. 대기업 계열사 200여 곳의 임원 600여 명이 적용 대상이다. 다만 등기임원이 아닌 일부 대기업 총수의 연봉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정무위 법안소위원장)은 이 개정안과 관련해 “임원 보수에 대한 주주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하도급법이 개정되면 이미 대기업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던 ‘기술유용 행위’ 외에 하도급 대금의 부당한 단가 인하(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한 발주 취소 및 반품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

지금까지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을 확대하는 데 공감하면서도 손해배상 상한액을 두고 이견을 보여 왔다. 이번에도 당초 ‘최대 10배 배상’까지 거론됐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우려해 3배로 낮춘 것.

이날 여야는 소위에서 투자은행(IB) 활성화를 골간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앞으로 자기자본금이 3조 원 이상인 증권사는 IB 자격으로 기업에 인수합병(M&A) 자금을 대출할 수 있고, 비상장주식 직거래, 헤지펀드 종합지원 등 프라임브로커 업무가 가능해진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상훈·유재동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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