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경제 스며든 검은돈 끝까지 추적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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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관련기업 모두 세금 물린다
국세청 “세무조사중인 224명부터 적용”

국세청이 앞으로 특정 기업, 개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찾아낸 ‘탈루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 갔는지 추적해 관련자나 관련 기업 등 지하경제 부문에 모두 과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제도도 서둘러 정비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세무당국의 감시망을 한 번 피해 간 돈은 비자금, 주가 조작 등 또 다른 지하경제의 자금으로 활용된다”며 “직원들의 현장 조사를 강화하고 관련 법을 고쳐 탈루 소득을 끝까지 찾아내 과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통해 숨겨진 소득을 찾아내면 이 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파악해 세법에 따라 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 이 자금이 투자되거나 쓰인 경로를 찾아내 이후에 발생하는 추가 세금 탈루, 불법적인 행위를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

우선 국세청은 4일부터 대(大)재산가, 불법 사채업자 등 224명에 대해 벌이고 있는 기획 세무조사에 이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일단 혐의점이 발견되면 해당 개인이나 기업을 포함해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한다. 특히 ‘다단계 방식’으로 돈이 움직이는 불법 사채시장에서 금융거래 추적조사 등을 통해 최종 단계에 있는 실제 ‘전주(錢主)’에게까지 세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입법도 서두르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FIU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0만 원 이상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밖에 금융감독기관이 세금 탈루 혐의를 포착했을 때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과세자료 제출법’ 개정도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직원들의 직접적인 현장 조사 활동도 강화한다. 부동산 임대업, 대형 유흥업소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탐문조사를 늘려 금융거래 명세, 장부 등에서 확인되지 않는 탈세 정보와 자금 흐름을 찾아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직원들과 조사 대상 업체 간의 유착을 우려해 현장조사를 적극 독려하지 않았다”면서 “올해부턴 숨은 세원(稅源)을 찾기 위해 현장 활동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지하경제#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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