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협의체 첫 가동 “양도세 감면 집값 기준 9억 →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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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3년 4월 16일 03시 00분


4·1 부동산대책 관련 후속입법 합의
‘첫 주택’ 취득세 면제 면적기준 폐지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정부의 4·1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추가경정예산 문제를 다루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가 1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은 15일 4·1 부동산대책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과 관련해 집값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또 면적기준(전용면적 85m²·25.7평)은 사실상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정은 국회에서 부동산대책 후속 입법과 관련한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정리했다.

이에 앞서 1일 정부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이면서 동시에 9억 원 이하인 주택을 연내에 사들이는 경우에 한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지방의 중대형 주택이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면적기준을 없애되 금액기준은 낮추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은 면적기준을 폐지하되 집값 기준을 6억 원으로 낮춰 적용하자는 방안을, 새누리당은 면적(85m²)과 집값(6억 원) 가운데 어느 하나의 기준만 충족하면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각각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기준에서는 여야 모두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추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다. 부동산 전문업체들은 “민주당안에 따르면 정부안보다 수혜 가구가 약 94만이 늘어나 전체 가구의 약 93%가 혜택 대상이 된다”고 분석했다.

‘생애 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부 합산소득 연 6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 대해 ‘85m²·6억 원 이하’인 주택을 연말까지 사들이면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내놨으나 여야정은 면적기준(85m²)을 없애기로 했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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