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임원 아니라도 분식회계 지시땐 처벌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1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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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기임원이 아닌 경영진도 분식회계를 지시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분식회계 때 처벌할 대상자가 기존 등기임원뿐 아니라 사실상 등기임원과 역할이 같은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까지 확대된다. 상법상 업무집행 지시자는 흔히 명예회장, 회장, 사장 등의 직책을 쓰며 등기임원에게 업무를 지시한 자를 가리킨다.

이에 따라 분식회계 책임이 회장, 사장 등 경영진 전반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회사에 실질적인 영향을 행사해도 등기임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무제표에 서명만 하지 않으면 분식회계 책임을 피할 수 있었다. 이 조항 때문에 몇몇 대기업 총수는 등기임원에 오르지 않아 ‘책임경영’을 외면한다는 지적도 받아 왔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분식회계를 지시하거나 주도한 대기업 회장 등은 해임 권고 등과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2년간 상장법인의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도 강화해 부실 회계법인의 퇴출을 유도하기로 했다. 회계법인을 감독하는 과정에서 회계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발견하면 해당 회계법인이 스스로 지적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후 1년이 지나 보완 여부를 점검한다. 이때 개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회계법인의 모든 문제점을 공개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퇴출시킬 계획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외부감사법#등기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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