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대부업체 행정조치…80곳 이상 퇴출

  • 동아경제
  • 입력 2013년 4월 17일 15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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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가 부실 영업을 하는 일부 대부업체 등록을 취소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15일부터 이달 5일까지 443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대부업체 88개의 등록을 취소하고 4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대부업체가 소재지 불명과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미기재, 과장광고 등을 위반했다.

시는 등록취소와 영업정지를 비롯해 법을 위반한 61개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법은 위반하지 않았으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 83개에는 폐업유도와 시정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점검기간 동안 47개 업체가 자진폐업했고 7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전출했다고 시는 전했다.

한편 시는 ‘최소자본금 도입’과 ‘사업장으로 단독·공동주택 배제’, ‘대부업자 교육이수시험제 도입’ 등 대부업체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입법기관에 건의한 상태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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