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 옷을 맡겼다가 분실돼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의 절반 이상이 별다른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2001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7612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79건에 대해 소비자가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소비자원이 중재에 나섰지만 절반이 넘는 148건(53.1%)이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상을 받지 못한 사유로는 세탁업자가 분실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배상하지 않은 경우가 81건(54.7%)으로 가장 많았다. 나머지 67건(45.3%)은 세탁업자의 과실이 입증됐음에도 세탁업자가 배상을 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옷을 세탁소에 맡길 때 인수증을 받지 않으면 옷을 분실해도 세탁 의뢰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배상을 받을 수 없다”며 “옷을 맡길 때 인수증을 꼭 받고, 세탁물을 찾는 즉시 수량까지 확인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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