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면제혜택 소급적용일 22일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4월 24일 03시 00분


시장혼선 우려… 양도세 기준일과 통일

생애최초 구입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조치가 적용되는 시기가 22일자로 결정됐다.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일과 맞춰 소급 적용일이 바뀐 것. 앞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취득세 한시 감면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4·1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4월 1일부터 취득세 면세 조치를 적용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

하지만 양도세 면제 조치가 22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결정된 뒤 시장의 혼선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취득세 감면 기준일도 양도세 적용 기준일에 맞춰 변경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취득세#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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