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0세로 연장, 대체휴일제 도입,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등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피해를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인력난에 허덕이는데 인건비 부담마저 커지게 됐다”고 입을 모았다.
이재광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1년에 신입사원을 5∼10명 뽑는데 정년을 늦추면 그들에게 줘야 하는 연봉만큼 신입사원을 뽑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년 숙련공을 구하는 데 애를 먹는 중소 제조업체들은 통상 정년이 지난 직원도 계약직으로 고용하지만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부담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법안 처리는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을 겨냥한 일감 몰아주기 과세도 당초 취지와 달리 중견기업들에 피해를 끼치고 있다. 제약회사 휴온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휴온스가 2007년 인수한 HVLS(현 휴메딕스)는 그해 적자가 20억 원에 달했지만 휴온스의 지원으로 필러(주름을 펴거나 콧대를 높이는 데 쓰는 의약품)를 개발해 2011년 흑자로 돌아섰다. 그러나 휴온스를 통해 제품을 팔다 보니 증여세 대상이 됐다.
대체휴일제에 대해 조성환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생산성은 도외시하고 놀 궁리만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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