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자동차 사고로 본인의 차를 폐차하고 새 차를 샀다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폐차한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과 새 차 구입 때 낸 세금을 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사고로 고장이 나서 다른 차를 빌렸을 때는 렌트비를 보험에서 배상받는 방법도 있다.
금감원은 최근 이런 내용을 담아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보장내용’을 발표했다.
폐차 후 새 차 사면 세금까지 보상
보장내용에 따르면 사고로 차가 완전히 망가졌다면 피해자는 보험개발원 사이트를 통해 해당 차량의 사고 직전 공시가격을 조회해 그 가격만큼을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의 ‘대물배상’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는 폐차 후 새 차를 구입하는 데 드는 취득세와 등록세도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이 때 보험사는 피해자가 새 차를 살 때 실제로 낸 세금과 폐차한 차량과 같은 차를 살 때 드는 세금 가운데 적은 금액을 배상한다.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했더라도 사고 기록 탓에 차의 시세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시세 하락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다만 자동차가 출고된 지 2년이 지나지 않았고,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넘어야 한다.
보험사가 배상하는 보험금은 자동차를 출고한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이라면 수리비용의 15%를 보험금으로 받고, 출고 후 1년 초과∼2년 이하라면 수리비용의 10%를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사업이 아닌 일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부서져 다른 차를 빌려야 할 때 보험사는 사고차량과 같은 종류의 차를 빌리는 데 드는 통상의 요금을 지급한다.
파손 차량을 수리할 수 있다면 수리가 끝날 때까지 30일 한도로 렌트비를 지급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상태라면 10일 동안만 렌트비를 준다. 차가 고장이 났는데 차를 빌리지 않는다면 같은 종류의 차를 빌리는 데 드는 통상 요금의 30%를 지급한다.
파손된 차가 개인택시 같은 사업용 차량이라면 보험사는 렌트비가 아닌 ‘휴차료’를 배상한다. 하루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수리기간을 곱한 금액이 보험금으로 나간다. 이때도 수리가 가능한 차라면 30일 한도로 휴차료를 지급하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10일 동안만 지급한다. 더 낸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보험료를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보험 가입자의 무사고 경력을 보험사가 입력하지 않았거나 보험 가입자가 운전병 근무경력 등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을 때 이런 일이 생긴다.
더 낸 보험료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보험개발원이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휴면보험금 조회서비스(aipis.kidi.or.kr)를 이용하면 된다.
차 사고로 본인이 다쳤다면 어떤 보험금이 나올까. 우선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치료비는 가해자가 가입한 차 보험의 ‘대인배상’ 약관에 따라 지급된다. 이 대인배상만으로 치료비가 부족하다면 본인이 가입한 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약관을 통해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차 사고가 났을 때 추가로 보상하는 특약에 들었다면 특약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보장 항목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주말 휴일 확대보상특약’에 가입했는데 주말에 사고가 났다면 추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운전자 보험에 들었다면 후유장애보험금, 입원비 등이 따로 나올 수 있으므로 확인해봐야 한다.
보험사 합의 힘들면 가지급금 요구
차 사고가 난 뒤 보험사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낭패를 보는 사람이 적지 않다. 노련한 보험사 직원들의 말에 선뜻 합의했는데 후유장애가 생기면 고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차 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나중에 필요할 치료비와 후유장애 손해액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물론 ‘꼼꼼한 확인’이 합의금을 무조건 많이 요구하라는 뜻은 아니다.
보험사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시간이 오래 걸릴 때 피해자는 보험사에 가지급금을 청구해 그때까지 들인 비용을 지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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