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기업 납품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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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미만땐 소기업만 가능

5월부터는 1억 원 미만의 공공기관 물품·용역 조달 입찰에 근로자 수 50인 미만의 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1억 원 이상 2억3000만 원 미만의 공공조달 입찰에도 대기업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공공조달 입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대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다.

정부는 또 실업자, 퇴직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연결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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