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신축 및 미분양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신규·미분양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 85m² 이하 또는 6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됐다. 이 개정안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전달됐으며 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오피스텔도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며 “행정적으로 주거용인지 여부를 확인할 현실적인 방안이 마련되면 기존 오피스텔도 혜택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피스텔은 최근 2, 3년간 신혼부부 등 1, 2인 가구에 아파트를 대체하는 주거지로 각광 받으면서 공급이 크게 늘었다. 최근 공급과잉 논란 속에 미분양 물량이 쌓이면서 투자 수익률마저 떨어진 상황이다. 하지만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는 데다 주거용과 업무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4·1 대책에서 제외됐고 시장의 불만이 쏟아졌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22일 주택 양도세 감면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재부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적용하도록 시행령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현재 전국에서 분양 중인 오피스텔 대부분이 전용 85m² 이하여서 올해 말까지 구입해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양도세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오피스텔이 대책에서 빠져 실망했던 수요자들이 다시 관심을 돌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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