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대상서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4일 03시 00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1가구 1주택을 올해 안에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대상에서 오피스텔이 제외된다.

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안에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적지 않은데도 오피스텔이 주택법상 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 면제 혜택에서 제외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하지만 기재부 등은 오피스텔을 취득세 면제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생애최초 주택취득자가 올해 안에 85m² 또는 6억 원 이하 오피스텔을 구입하면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되지만 취득세는 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취득세율이 높은 오피스텔까지 취득세를 감면해주면 지방 세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와 취득세 감면은 개정안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취득권 면제#오피스텔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