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더 쉬게 하는 ‘대체휴일제’는 지난해 선거 때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후보의 공약이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공약도 아닌 대체휴일제는 올 2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만든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최근 국회가 관련법을 만들겠다고 나서자 정작 국정과제를 추진해야 할 정부는 이에 반대했고 결국 법안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미뤄졌다. 이처럼 언뜻 이해하기 힘든 일이 연이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
:: 이게 궁금해요 ::
박근혜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대체휴일제 도입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휴일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가해 기업의 매출이
살아나고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큽니다. 반면에 기업들은 쉬는데도 임금을 줘야 해 수십조 원의 비용 부담이 생기고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효과와 역효과가 공존하는 ‘휴일의 경제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휴일의 경제적 효과
한때 대기업을 중심으로 ‘휴(休) 경영’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휴식과 여가를 활용해 심신을 건강하게 하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실제로 기업마다 집중휴가제, 리프레시휴가제 등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대체휴일제 역시 같은 취지인데요.
대체휴일제란 공휴일과 주말이 겹칠 경우 휴일이 아닌 날을 대신 휴일로 지정해 공휴일 수를 보장하는 제도로 ‘공휴일 이월제’라고도 합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 중 하루를 대체휴일로 정하는 것으로, 공휴일이 연평균 2.2일 정도 늘어납니다. 휴일이 늘어나면 경제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순효과로는 노동생산성 증대 효과, 내수 확대 효과, 잠재성장률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휴식은 근무에 따른 피로를 없애주므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쉬는 만큼 일의 집중도가 올라가 창의력, 기획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가 기간을 활용해 영어회화 등을 배우면 근로자의 인적자본이 향상돼 결국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내수확대 효과는 기업의 생산량과 고용을 늘려 다시 소득과 소비를 확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주40시간 근로제’가 시행된 이후 소비지출이 증가했고 관련 산업의 매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휴가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지고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 잠재성장률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게 경제학적 이론입니다. 이 밖에도 가족 간 화합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삶의 질까지 향상되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시간이 긴 나라에서는 그 효과가 더 큽니다. 우리나라 노동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011년 2090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76시간보다 314시간이나 많습니다.
○ 해외에서는 휴일이 얼마나 많나요
이웃 나라 일본은 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대체휴일제가 이미 도입돼 있습니다. 중국은 내수 부진을 타개하려고 춘제(우리의 설) 등을 7일 휴가로 늘렸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자 두 나라는 소비가 확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고 합니다.
아예 몇몇 공휴일을 주말과 겹치지 않도록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성인의 날 등 4개 국경일을 특정 달, 특정 주의 월요일로 지정한 ‘해피 먼데이’를 시행 중입니다. 미국은 노동절을 9월 첫째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독일도 공휴일이 모두 특정 요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말과 중복되는 날이 없습니다. 대체휴일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프랑스는 연차 유급휴가를 확대해 의무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근엔 이 휴가가 30일이나 됩니다.
○ 마이너스 효과의 위험도 항상 있어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여러 여건이 제대로 조성되지 못하면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는 항상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잘 놀고 쉬어야 능률도 올라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휴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인건비 상승 및 생산 감소, 자영업자나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감소, 국내 관광보다는 해외 관광의 증가 가능성, 업종별 차이에 따른 일괄 적용의 어려움 등 부정적 효과가 너무나 많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체휴일제가 도입되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제주체들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종하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풀어봅시다
◇이번 주 문제
국회는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정년 60세를 권고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꿨습니다. 기존 근로자는 더 오래 일할 수 있어 좋지만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래 일할수록 급여를 더 줘야 하므로 정년을 늘리면 임금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재계는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일정 나이가 되면 퇴직 때까지 임금을 되레 줄이는 ‘임금○○○’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에 들어가는 글자는 뭘까요.
①피크제 ②삭감제 ③차별제 ④상한제 ◇응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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