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 품목과 가입금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혀 이 상품에 대한 농어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상품은 기상이변 등으로 농어민이 피해를 봤을 때 신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 농어업 재해보험의 조건과 보장기간 등은 품목별로 다양하게 설정돼 있어 꼼꼼히 따져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어업 재해보험의 모든 것을 Q&A로 풀어봤다.
Q. 가입 기준이 어떻게 되나.
A.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등 보험 대상 품목을 경작하거나 기르는 농어민 또는 농수산업 관련 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당국이 양식을 허가한 지역을 벗어나 양식업을 하는 사람은 제외된다.
Q. 가입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
A.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고 △쌀소득보전직불금 관련 경작확인서류(벼만 해당) △농지원부 △농지임대차계약서 사본 △경작확인서 중 하나를 갖고 해당 지역농협을 찾으면 된다. 가축재해보험은 농협과 LIG손해보험 두 곳에서 판매하고 있다. 농협의 경우 가축재해보험 청약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소를 기르는 사람은 소생산이력제 출력물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LIG손보는 가축재해보험 질문서, 가축매매 증명서, 가축 입출고 및 보유 현황표, 가축재해보험 청약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건축물(축사) 대장, 축사 세부 명세 등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협에서 판매하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어업권 사본과 입식 증빙서류를 가입할 때 내야 하며 가입 후에도 양식수산물 변경기록지를 제출해야 한다.
Q.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재해는 어떤 것인가.
A. 태풍 우박 호우 설해(雪害·눈피해) 동해(凍害·추위에 어는 것) 등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조수해(鳥獸害·새 짐승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화재 역시 가능하다. 다만 보장 방식에 따라 적용 품목이 달라진다. 특정 위험만을 보장하는 ‘특정위험방식’은 대개 주계약으로 태풍(강풍), 우박 피해를 보장하며 특약으로 봄 동상해, 가을 동상해, 집중호우 피해를 보장한다. Q. 보험 기간은 어떻게 되나.
A. 농작물은 보통 보험 계약을 맺을 날(또는 발아기)부터 수확이 끝나는 시점까지다. 다만 벼는 모내기가 끝난 날부터 수확이 끝난 날까지이고 시설작물은 기간이 1년이다. 가축 역시 1년 가입이 원칙이며 월 단위 가입도 가능하다. 양식수산물도 보통 1년이고 일부 굴, 김의 경우 보험 기간이 양식 시점에 따라 유동적이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Q. 보험료는 어떻게 내는가.
A. 농어업 재해보험 보험료는 일시 납부가 원칙이다. 단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농민 부담 보험료가 50만 원 이상이면 2회 분할 납입도 가능하다. 양식수산물도 어민 부담 보험료가 100만 원 이상이면 2회 또는 4회 분할 납입이 가능하다.
Q. 태풍으로 낙과 피해를 당하면 피해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낙과를 그대로 둬야 하나.
A. 현재 농협은 별도의 손해사정법인 직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인원이 부족해 모든 현장에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현지조사는 해당 지역 손해평가인들이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대부분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태풍 등 큰 재해가 닥쳤을 때 손해평가만 하기는 힘들다. 이 때문에 떨어진 과실 가운데 상품성이 있어 서둘러 반출할 필요가 있을 때는 손해평가인 또는 농협 직원이 입회한 곳에서 반출량을 확인하고 반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Q. 재해사고 조사가 이뤄지기 전에 폐기한 양식수산물은 보상을 받을 길이 없나.
A. 사고 조사 이전에 폐기된 수산물은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피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 재해로 인한 피해가 생겼을 때는 사고 조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최대한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 피해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조사 전 폐기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Q.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이후 양식장 내 일부 수산물을 도난당했다.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한가.
A. 농어업 재해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만 보장한다. 도난 등 형사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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