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미국에 있는 자녀나 친척에게 김치, 건강보조식품을 보낼 때 포장상태나 품목 이름을 꼼꼼히 잘 살펴 보내야 한다.
관세청은 우체국 국제특송(EMS)이나 소포에 대한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 협약’에 따라 14일부터 한국과 미국이 국제우편물의 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 양국에 제공한다고 8일 밝혔다.
미리 제공하는 정보는 △보낸 사람의 이름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 △내용물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이다. 기존에는 우편물의 정보를 사전에 알 수 없어 김치나 건강보조식품이라도 미국 세관에서 실시하는 X선 검사 등에 걸리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붕어즙, 개소주처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유사 의약품으로 취급하는 품목명이 적혀 있을 경우 사전에 세관에서 걸러질 가능성이 크다. 단, 배즙이나 양파즙 같이 단순히 과일을 가공해 만든 식품은 단순 음료로 간주돼 통관이 가능하다.
김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밀봉 포장 제품은 상관없지만 가정에서 만들어 비닐 포장한 경우에는 다른 우편물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편물 정보를 사전에 교환하면 마약 등 불법 물품을 걸러내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만 국내에서 미국으로 보내는 일부 식품의 통관이 어려워지므로 우편물을 보낼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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