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지 않은 PC방, 만화방에서 이달 내에 컵라면 등 간편 음식물을 팔 수 있도록 허용된다. 10월부터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사업자에게 영업비용을 떠넘기는 게 어려워진다.
정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영업활동과 경영에 부담을 주는 현장 애로사항 130건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부처는 이 같은 ‘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개선 방안에는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갑을 관계’의 대표적 사례인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사업자 사이의 불공정 행위 해소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는 가맹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품과 판촉 물품 등 판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 사업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9월까지 개정할 방침이다. 또 본부에서 과도한 계약이행 보증금을 요구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보증금 산정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판촉행사 등 각종 영업비용을 사업자에게 함부로 전가하는 게 힘들어져 가맹사업자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PC방이나 만화방에서 ‘별도 영업 신고 없이 간편 조리음식물의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이달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하고, 올해 12월까지 관계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일부 지자체에서 컵라면을 먹으려는 손님에게 주인이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서비스행위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해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기존 이동통신 3사의 통신망을 빌린 알뜰폰(MVNO) 사업자에 대한 의무제공 서비스 범위가 상반기 내에 롱텀에볼루션(LTE)과 국제전화로밍 서비스로 확대된다. 기존 이동통신사들이 MVNO에 제공하는 의무서비스는 현재 2G와 3G를 통한 통화, 단문, 데이터 서비스로 한정돼 있다.
회생인가 등 재기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을 6월 말 이전에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엔지니어링 하도급 관리·보호 규정을 마련해 하도급 업체들이 적정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개선 과제에 포함됐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