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1차 협력업체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부품을 납품받으면서 일방적으로 단가를 내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원가를 줄이려고 하도급 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혐의로 서한산업㈜에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억4400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로 1996년 4월 설립된 서한산업은 현대·기아자동차의 1차 협력업체로 연매출 규모가 4900억 원(2012년 기준)에 이른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한산업은 계열사인 한국프랜지공업㈜을 통해 현대·기아차에 부품을 납품하다가 2007, 2008년 납품 규모가 줄게 되자 부품 구매를 총괄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이어 2009년 8월 하도급 업체들의 납품단가를 일방적으로 깎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서한산업은 2009년 11월 별다른 이유 없이 하도급업체인 M사의 납품단가를 기존보다 4.3∼9% 낮게 결정해 통보했다. 이런 방식으로 모두 1억1945만 원을 깎았다. 서한산업은 같은 해 10월 M사 등 13개 납품업체와 단가를 1∼4%씩 인하하기로 합의한 뒤 최대 11개월 이전 거래까지 소급 적용하겠다고 통보해 총 2억6613만 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서한산업에 부당하게 돌려받았거나 부품 가격을 깎은 금액 가운데 아직 하도급업체에 주지 않은 2억9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하도급법은 납품 단가 변동의 소급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생산성 등의 변화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납품 단가를 깎는 것도 불법이다.
공정위는 서한산업에 대한 불공정행위 신고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한산업이 다른 하도급업체들의 납품단가도 일방적으로 인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확대해 이번 혐의를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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