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서울중앙지법,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15일부터 ‘개인회생·파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절차)’을 시행한다. 신청자가 신복위와 채무 상담을 거쳐 신용상담보고서를 작성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은 무료로 소송대리 절차를 진행한다. 지금까지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면 10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들고 처리기간도 1년 넘게 걸리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패스트트랙 시행으로 채무자들이 회생·파산 신청 때 드는 비용과 처리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신복위는 이 제도를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시범시행을 한 후에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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