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핸드백 브랜드 ‘쿠론’을 운영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피에르가르뎅’을 국내에서 생산, 판매하는 ㈜주영을 상대로 낸 핸드백 디자인 침해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14일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따르면 쿠론을 운영하는 코오롱인더스트리 FnC부문은 지난해 11월 주영이 내놓은 ‘피에르가르뎅 V4V’ 제품이 자사의 인기 모델 ‘스테파니 와니’를 모방했다고 판단해 판매 중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올해 1월 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코오롱 측은 해당 제품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른 상품 형태 모방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제조, 판매, 대여는 물론이고 전시 및 광고 행위도 금지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지난달 29일 “전체적인 모양 및 세부적 디테일이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이미 쿠론의 핸드백이 인기를 끈 이후 판매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아 쿠론 가방의 형태를 바탕으로 제품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코오롱의 손을 들어줬다.
쿠론은 지난해 45개 매장에서 4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2011년 대비 250%의 매출 신장률을 보였다. 쿠론의 이례적인 성공을 보고 국내 브랜드들이 ‘미투(me-too·유사) 제품’을 내놓자 코오롱 측은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을 시사해온 바 있다.
쿠론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종석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부정경쟁방지법의 디자인 침해 금지 규정에 근거해 국내 핸드백 브랜드의 독자적 디자인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인 것으로 파악된다”며 “죄의식 없이 타사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국내 업계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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