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 수수료율 담합 혐의 생명보험사 3곳 무혐의 처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6일 03시 00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곽규택)는 3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변액보험상품 수수료율을 담합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등 대형 생명보험사 세 곳을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 업체가 수수료율을 조정한 것은 금융감독원이 2001년 ‘최저사망보험금 수수료율을 특별계정적립금의 0.1%의 범위 내에서 자율 책정하라’는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담합이라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001년 삼성 대한 교보 푸르덴셜 등 4개사가, 2002년에는 총 9개 보험사가 수수료율을 담합했다며 이 가운데 관련 상품 매출액이 큰 세 곳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변액보험은 고객이 낸 보험료를 모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 이익이 나면 보험계약자에게 나눠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변액보험상품의 수수료율은 소비자가 변액보험상품을 선택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보험#수수료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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