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레이더]간이과세자로 위장 탈세 전국적 조사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6일 03시 00분


매출을 속이거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사업자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일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적게 내기 위해 간이과세자로 위장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전국적으로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인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없고 업종별로 0.5∼3.0%의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적용받기 위해 폐업을 한 뒤 다른 사람의 명의로 똑같은 사업하는 편법을 쓴다”면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간이과세자#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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