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트랙터와 콤바인, 이앙기 등의 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엘에스, 엘에스엠트론 등 5개 농기계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34억 6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농협의 임대사업 입찰에서 담합한 4개 업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농기계 가격 신고제가 시행되던 지난 2002년부터 신고제가 폐지된 2011년 이후에도 실무자 모임을 통해 가격 인상 여부와 인상률을 협의해왔다.
지난 2010년에는 농협이 진행한 농기계 임대사업 입찰에서 입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하고, 입찰 기종을 업체별로 배분해 입찰에 참여했다.
4개 업체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농기계용 타이어를 공동으로 인상한 사실도 적발돼 검찰 고발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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