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가격을 담합한 업체 5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특히 일부 업체에 매겨진 과징금 규모는 해당업체의 연간 이익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서 경제계는 이 사안을 담합건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는 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공정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등 농기계의 정부신고가격 및 농협중앙회 공급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제종합기계, 대동공업, 동양물산기업, LS, LS엠트론 등 5개 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234억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들은 2002년 1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정부에 농기계 가격을 신고하기 전에 영업본부장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과 관련한 정보를 교환했다. 농기계 가격은 2010년까지 각 업체가 정부에 가격을 신고하면 정부가 가격 인상시기와 모델별 인상 횟수 등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해지다가 2011년 1월부터 신고제가 폐지됐다.
국제종합기계(42억7000만 원)와 대동공업(86억6300만 원)은 영업이익을 웃도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두 회사의 2011년 영업이익은 각각 ―22억3200만 원, 82억6100만 원이었다. 이에 대해 해당업체의 관계자는 “2011년 이전에는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고, 실제 유통단계에서 업체들끼리 할인경쟁이 붙었던 만큼 과징금 규모 등이 과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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