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이 발족한 지 1개월여 만에 11만여 명의 채무자가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가접수 때 9만3968명이 신청했고 이달부터 시작된 본접수 때 2만여 명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20일부터는 연대보증인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행복기금은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 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최장 10년 동안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한 서민지원제도다. 금융위는 일반 금융회사뿐 아니라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같은 서민금융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서민도 행복기금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