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Life]100세 시대 노후 대비… 연금저축이 정답!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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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책=국민연금+퇴직연금+α

‘100세 시대’를 눈앞에 둔 투자자들은 노후 준비에 대한 고민이 많다. 국민연금으로는 생활이 안 될 것이란 인식이 퍼지면서 국민연금 외에 퇴직연금, 연금저축 등 ‘3층 노후 보장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은 올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연금저축계좌로 통합됐다. 세법 개정안을 반영해 선보인 상품이 바로 ‘신(新)연금저축’이다. 이 상품은 돈 내는 기간은 줄고, 세제 혜택은 확대하고, 가입 대상에 제한도 없애 더욱 관심을 끌고 있다.

가입 나이제한 없어져


올해부터 가입 가능한 신연금저축은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다. 기존에는 만 18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다. 가입연령 제한이 사라짐에 따라 어린 자녀를 위한 재테크 상품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기존 연금저축에 비해 의무 납입기간도 5년으로 크게 줄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이 좀더 손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과거의 연금저축은 의무납입 기간이 10년이어서 가입을 망설이는 이들이 있었다.

연간 납입한도도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늘었다. 분기당 300만 원이던 납입한도가 없어져 한 번에 1800만 원을 넣을 수 있게 됐다.

연 납입액 중 400만 원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과세표준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의 소득자가 연간 400만 원을 납입하면 주민세를 포함해 16.5%의 세율을 적용받아 연말정산 시 66만 원을 되돌려 받는다. 과세표준 8800만 원 이하이면 105만6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 원금과 이자를 합한 연금 수령액에서 5.5%를 공제했던 연금소득세도 나이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만 55∼70세는 5.5%의 소득세를 내면 되고, 71∼80세는 4.4%, 81세부터는 3.3%로 줄어든다.

신연금저축은 분리과세 한도가 확대돼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이 가입하면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합해 연 600만 원이었다. 신연금저축의 분리과세 한도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관계 없이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만 포함해 연 1200만 원으로 늘어났다.

기존 상품과 달리 소득공제 금액과 이자를 제외한 1400만 원의 원금에 대해서는 언제든 중도 인출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즉,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저축한 경우, 소득공제 한도인 400만 원을 제외한 14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 없이 인출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준비에 불안함을 느끼는 고객이 많다”며 “신연금저축은 가입 요건은 완화되고 세제혜택은 강화돼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고객들이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신탁·펀드 중 선택 가능


신연금저축은 은행, 증권, 보험사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크게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연금보험, 은행권의 연금신탁, 증권사의 연금펀드 등 3종류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할 때는 우선 투자 성향을 고려해야 한다.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라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의 연금저축신탁이나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라면 증권사의 연금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낫다. 연금펀드는 원금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수익률은 연금신탁이나 연금보험보다 다소 높은 편이다.

연금신탁에는 채권형과 안정형이 있다. 채권형은 국·공채에 투자하고, 안정형은 자산의 90% 이상을 국내 국·공채에 투자하고, 10% 내에서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

연금보험은 보험사들이 분기마다 정하는 이자인 공시이율에 따라 수익률이 결정된다. 공시이율이 시중 금리보다 다소 높지만 보험설계사 수당 등이 포함된 사업비를 가입 초기에 떼기 때문에 초반에 해약하면 손해를 본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연금펀드는 투자자들이 연금저축 계좌로 여러 운용사의 연금펀드를 골라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금펀드를 고를 때는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투자자산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전환형 펀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시중에는 주식형, 채권형, 국공채형, 혼합형 등 다양한 펀드 안에서 별도 수수료나 횟수 제한 없이 전환할 수 있는 연금펀드들이 나와 있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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