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통주 제조업체인 배상면주가의 ‘대리점 밀어내기(강매)’ 행위에 대해 곧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22일 “경찰에서 수사 내용을 전달 받는 대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배상면주가의 한 대리점 업주가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해 본사와 대리점들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배상면주가의 불공정 행위가 확인되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하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검찰 고발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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